호주 퀸즐랜드사, '젤라틴' 성분 표시 누락으로 벌금
호주 퀸즐랜드사, '젤라틴' 성분 표시 누락으로 벌금
  • 김민 기자
  • 승인 2020.05.2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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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윤리적 이유 젤라틴 기피 소비자들 피해...시정명령
ACCC, 소비자보호법 위반 QYC 요거트 제품에 980만원 부과

호주의 Queensland Yoghurt Company(QYC)가 요거트 제품에 젤라틴 성분 표시를 누락해 당국으로부터 8,140달러(약 980만원)의 벌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5월 18일자 dairyreporter.com에 따르면 호주 공정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ACCC)는 작년 7월부터 QYC가 자사의 일부 요거트 제품에 젤라틴 성분표시를 누락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특히 종교적, 환경적, 윤리적 이유 등으로 젤라틴을 섭취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ACCC 관계자는 QYC가 젤라틴 성분이 없는 요거트를 소비자들이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누락시켰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하고, 이번 경우와 같이 제품성분표시 위반 등 소비자 오도 행위 근절은 2020년 ACCC의 중점사업이다. 라고 덧붙였다.

QYC 관계자는 당사가 젤라틴 성분 표시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는 아니었다. 고 하고, 시정 명령에 따라 5월 15일부로 관련 라벨을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다.

한편, 젤라틴은 동물의 가죽, 연골 등을 구성하는 천연단백질인 콜라겐을 뜨거운 물로 처리해 얻어지는 유도 단백질의 일종으로 가공식품, 약용캡슐, 접착제, 지혈제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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