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농수산자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현재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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