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델키 수입제품 판매금지도
중국산 제과용 브러시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델키(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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