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 회수 조치
미신고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4.25 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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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델키 수입제품 판매금지도

중국산 제과용 브러시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델키(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미신고 수입한 중국산 제과브러시'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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