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전문②-중국 GMP·HACCP 인증 해외생산기업 추적조사 실시해야
'중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전문②-중국 GMP·HACCP 인증 해외생산기업 추적조사 실시해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3.05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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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감독관리부서 신고 및 유행의학조사 필수
심각하게 법 위반한 생산경영자 블랙리스트로 관리...사회에 발표도
국무원,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는 '2019년 3월 26일 국무원 제42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했고, 현재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를 발표하고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경리 리커챵

2019年10月11日 

제5장 식품검사

제40조 식품에 대해 추출검사를 할 경우 반드시 식품안전표준, 허가 또는 등록한 특수식품의 제품기술요구 및 국가관련규정이 확인한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41조 혼합하거나 불량품을 섞는 식품에 대해서 현재 식품안전표준이 규정한 검사항목과 검사방법 및 식품안전법 제111조와 본 조례 제63조 규정에 제정된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식품의 추출검사, 식품안전 안건조사처리와 식품안전사고처리를 위해 보충할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2조 식품안전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재검사기관에 재검사비용을 사전 지불해야 한다. 재검사에 불합격 결과가 나왔을 경우 재검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재검사 결과 합격이 나왔을 경우 재검사 비용은 검사를 실시한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부담한다. 재검사기관은 이유없이 재검사 의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제43조 해당 관계자 또는 개인은 법에 의거하여 자질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검사기관이 발행한 식품검사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위의 검사정보를 이용하여 식품,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 등급평가를 하고 소비자에게 허위정보를 주거나 오해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6장 식품수출입

제44조 수입업자는 수입식품, 수입첨가물에 대해 반드시 규정된 방향으로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에서 검역신고를 해야하며 사실대로 제품 관련정보를 신고하고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합격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45조 수출입식품이 항구에 도착을 한 후 반드시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증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동 할 경우 반드시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6조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부서는 리스크관리의 필요에 따라 일부 식품에 대해 지정된 항구에서 수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법 제 93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 수출업자, 해외 생산기업 혹은 다른 위탁을 한 수입업자가 제출한 관련 국가(지역)표준 혹은 국제표준에 대해 심사를 해야하며 식품안전요구에 부합하다고 여길 경우 잠정적으로 적용하여 발표를 해야한다;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을 발표하기 전에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의 통용표준에 포함된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93조에 규정된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에 속하지 않는다.

제48조 수출입업자는 반드시 해외수출업자, 해외생산기업심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중점적으로 해외 수출업자, 해외생산기업이 제정하고 실행하는 식품안전 리스크제어조치 상황 및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이 식품안전법과 본 조항 및 다른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해야한다.

제49조 수출입업자는 식품안전법 제9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을 회수할 경우 반드시 식품회수와 처리상황을 소재지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소재지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에 보고를 해야한다.

제50조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부서가 이미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기업의 등록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책임지고 규정된 기간 내로 수정을 명령해야 하며 수정기간에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중단시켜야 한다; 수정을 하였지만 등록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부서가 반드시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을 취소시켜야 하고 보고를 해야한다.

제51조 중국 GMP, HACCP가 인증한 해외생산기업을 통해 인증기관은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인증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이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인증을 취소시키고 사회에 발표를 해야한다.

제52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중국 국경 내에도 영향을 주거나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 중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부서는 반드시 즉시 리스크 안내경고를 해야하며 관련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아래의 조치에 의해 제어해야 한다:

(1)환불 혹은 폐기처리;
(2)관련조건지역 수입 제한;
(3)수입 중단 혹은 금지.

제53조 수출식품, 식품첨가제의 생산기업은 반드시 수출식품, 식품첨가제가 수입국가(지역)의 표준 혹은 계약서 요구에 부합됨을 보증해야 한다;

제7장 식품안전사고처리

제54조 식품안전사고는 국가 식품안전사고 응급예방을 급을 나눠 관리를 해야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동급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조사처리를 해야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실제상황에 따라 즉시 수정을 하고 식품안전사고 응급 예방안을 완벽하게 시행해야 한다.

제5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식품안전사고 응급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고 응급설비를 개선하여 응급물질저장과 응급팀을 구축하여 응급교육연습을 강화해야 한다.

제56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관계자는 반드시 식품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식품 및 원료, 도구, 시설 등을 즉시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사고 보고를 받고 난 후 반드시 동급 위생행정, 농업행정 등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를 해야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반드시 사고단체가 보관한 식품 및 원료, 도구, 설비, 시설 등을 보호 해야하며 밀봉하여 보관을 해야하고, 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보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직접 보관을 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즉시 보관을 명령해야 한다. 또한 질병예방제어기관에 사고와 관련된 원인에 대해 알리고 유행의학조사를 해야한다. 질병예방제어기관은 반드시 조사결과가 나온 후 동급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부서와 함께 유행의학조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업체와 개인은 질병예방제어기관이 하는 유행의학조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관련 부서는 반드시 질병예방제어기관이 유행의학조사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제58조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위생행정, 농업행정 등 부서와 함께 정기적으로 전국 식품안전사고상황에 대해 분석을 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 조치를 완벽하게 하여 예방을 하고 사고의 발생 빈도수를 줄여야 한다.

제8장 감독관리

제59조 시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감독관리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하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일상 감독관리를 하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임의로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하급 인민정부 식품생산경영자를 조직하여 식품생산경영자를 타지에서 감독검사를 할 수 있다. 시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하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하고 있는 안전위법안건을 직접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다른 하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조사처리 할 수 있다.

제60조 국가는 식품안전 검사직원제도를 구축하고 현재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검사직원 구축을 강화해야 하며 심사 교육을 강화하고 검사직원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61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후 봉인하고, 차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후 봉인하고 차압하는 기간은 30일을 넘기면 안된다; 상황이 복잡할 경우 조사 차압 조치를 한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난 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기간은 45일을 넘으면 안된다.

제62조 네트워크 식품거래 제3방 플랫폼에 식품경영 가입자가 여러 번 법을 위반하여 경영하거나 식품경영 가입자의 법 위반 경영행위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네트워크 식품거래 제3방플랫폼 제공자의 법정 대표자 혹은 주요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63조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위생행정 등 부서와 함께 식원성(식품에서 유래하는) 질병정보, 식품안전리스크 감독측정정보와 감독관리정보 등에 따라 발견한 첨가 혹은 첨가를 할 식품 중의 비 식품용 화학물질과 다른 신체건강에 위협이 되는 물질에 대해 명단을 작성하고 검사측정 방법을 제정하며 이에 대해 발표를 해야한다.

제64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반드시 식기집중소독 서비스업체를 감독검사 해야하며 법률, 법규, 국가관련표준 및 관련 위생규범 등 요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즉시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감독검사의 결과는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65조 국가가 식품안전 위법행위 고소장려 제도를 실행하고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 고소인에게 장려금을 줘야한다. 고소인이 소재기업의 식품안전에 관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고소할 경우 반드시 더 많이 장려해야 한다. 관련부서는 반드시 고소인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고소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식품안전 위법행위 고소장려에 대한 방법은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재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야 한다. 식품안전위법행위 고소장려금은 각급 인민정부의 예산에 추가해야 한다.

제66조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반드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성실한 연합을 장려하고 불성실한 연합은 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용자료를 저장하고,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생산경영자의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식품안전신용상황 및 진입허가, 융자, 신용대출, 성실 등과 연결하고 즉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9장 법률책임

제67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 132조 및 본 조례 제72조, 제73조가 규정한 심각한 상황에 속한다;

(1)위법행위에 관련된 제품의 화물 가치가 2만위안 이상 혹은 위법행위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식원성 질병을 일으키거나 사망 병력이 나타날 경우, 혹은 30인 이상 식원성 질병을 일으키지만 사망 사례가 없는 경우;
(3)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진실을 숨길 경우;
(4)감독검사를 거절하거나 회피할 경우;
(5)식품안전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고 난 후 1년 이내에 같은 성격의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혹은 식품안전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 또다시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6)다른 상황이 심각한 경우.

상황이 심각한 위법행위를 처벌할 경우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무겁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제68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125조 1항, 본 조항 제 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1)식품생산, 가공장소에 본 조례 제63조 규정이 제정한 목록 중에 있는 물질을 저장할 경우;
(2)생산경영하는 보건식품 이외의 식품의 라벨, 설명서에 보건기능이 있다고 표시가 된 경우;
(3)식품안전국가표준에 규정된 선택적 물질을 영유아 식품으로 명명할 경우;
(4)생산경영하는 특수식품의 라벨, 설명서 내용과 허가 또는 등록한 라벨, 설명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69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였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126조 1항, 본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1)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의 저장, 운송 위탁을 수락하지만 규정에 따라 보관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2)요식서비스 제공자가 검사를 하고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과 소독 합격증명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식품생산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회수를 해야할 식품에 대해 표시를 하거나, 저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즉시 위의 식품에 대해 해가 없도록 조치한 후 처리를 하고 폐기처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4)의료기관과 약품소매기업 이외의 업체 혹은 개인이 소비자에게 특수의학용도식품 중의 특정영양식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5)특수식품과 보통식품 혹은 약품을 섞어서 판매를 할 경우.

제70조 식품안전법 제125조 1항, 제126조 규정의 상황 이외에,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행위는 식품안전법 제 33조 1항 5번, 7번부터 10번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 식품생산 경영과정요구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126조1항, 본 조상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71조 식기집중소독 서비스업체가 규정에 따라 출하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법 제 126조 1항, 본 조례 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해야한다.

제72조 온도, 습도 등 특수한 요구가 있는 식품보관 업무의 비 식품생산경영자와 식품집중거래시장의 주최자, 식품전시회 개최자가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 관리부서가 수정을 명령해야 하며 경고를 준다; 명령을 거절하고 수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영업을 중단시켜야 하고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해야 한다.

제73조 회의, 회담, 건강자문 등 방식을 통해 식품에 대한 허위홍보를 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 관리부서가 영향을 없애도록 명령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고 얻은 수익이 있으면 그것을 압수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 140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해야한다; 업체가 법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본 조례 제75조 규정에 따라 업체의 법정대표자,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자의 주관직원과 다른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74조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만 식품에 표시가 되어있는 기업표준 규정의 식품안전지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 관리부서가 경고를 줘야 하며 식품경영자에게 해당식품 경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해야 하며, 식품생산기업이 수정을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거부하고 경영을 중단하지 않거나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표준규정의 식품안전지표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압수하고 제품의 가치가 1만위안 미만일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해야 한다. 제품의 가치가 1만위안 이상일 경우 제품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해야한다.

제75조 식품생산경영기업 등 업체는 식품안전법규가 규정한 법을 위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주는 것 이외에, 아래의 상황 중 하나와 부합할 경우 업체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직원과 다른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은 전년도 본 단위에서 획득한 수익의 1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법을 위반한 행위의 질이 나쁜 경우;
(3)법을 위반한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식품안전법 제125조 2항이 규정한 상황에 속할 경우 위의 규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76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제 63조 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을 중단하고 식품 회수 혹은 다른 효과적인 조치로 식품안전리스크를 줄이거나 없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경우 가벼운 처벌을 내리거나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제77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23조가 규정한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상황이 심각하여 행정 구속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즉시 안건 및 관련 자료를 동급 공안기관에 보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고 여길 경우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가 반드시 즉시 제공을 해야한다. 공안기관이 심사 후 행정구속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반드시 즉시 안건 및 관련자료를 보내온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에 반환해야 한다.

제78조 공안기관이 발견한 식품안전 위법행위는 심사 후 범죄 사실이 없거나 입안조사 후 형사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지만 법에 의거하여 행정구속은 해야할 경우 반드시 즉시 행정구속 처벌을 내려야 한다; 행정처벌을 하지않아도 되지만 법에 의거하여 다른 행정처벌을 내려야 할 경우 반드시 즉시 안건 및 관련 자료를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79조 재검사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검사 의무를 거절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 관리부서가 경고를 내려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재검사 의무를 1년내 2번 거절할 경우 국무원 관련부서가 재검사기관의 자질을 취소시키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80조 법에 의거하여 자질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검사기관이 발행한 식품검사정보를 발표하거나 위의 검사정보를 이용하여 식품,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등급판정을 내려 소비자를 속이고 오해하게 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 관리부서가 수정을 명령한다. 법을 위반하여 얻은 수익이 있을 경우 수익을 압수하고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수정하지 않을 경우 5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81조 식품안전감독 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본 조례를 의거하여 법을 위반한 업체 혹은 개인에게 30만위안 이상의 처벌을 줘야할 경우 지역의 시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결정해야 한다. 처벌의 구체적인 권한은 국무원식품안전감독 관리부서가 규정해야 한다.

제82조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의 직원이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게 할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83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는 업체 혹은 개인이 식품안전법 제120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식품안전 정보를 편집하고 퍼뜨려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관련 정보를 동급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84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 관리부서 및 직원이 타인에게 네트워크거래 제3방플랫폼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를 법을 위반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85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10장 부칙

제86조 본 조례는 2019년 12얼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CTT번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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