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냉장만두류 제조업체 12곳 적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냉장만두류 제조업체 12곳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3.04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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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5개 식품가공업체 집중 점검 결과

냉장 만두류의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가공업체 12곳이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주요 위반업체 사진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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