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면육수 등 15개 품목 판매중단도 조치
수입신고 하지 않은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냉면육수 제품 등에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주)면사랑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자신이 직접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도 있음)하는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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