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베트남산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납 기준 초과 베트남산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 이지현기자
  • 승인 2020.02.14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푸른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