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축산물이력제]② '닭·오리·계란 이력정보' 무엇을 담았나-계란 편
[특별기획-축산물이력제]② '닭·오리·계란 이력정보' 무엇을 담았나-계란 편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2.10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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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자리 '계란이력번호'는 식용란선별포장장서 같은 농장·같은 산란일 기준 발급 신청
가정용 계란 한해 생산·선별포장·판매 등 단계별 정보 스마트폰 등 앱 통해 확인 가능
농장경영자가 달걀껍데기에 표시하는 10자리 산란일자 등 생산정보와 구분 이해해야

2017년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건과 조류독감(AI) 파장으로 인해 계란과 닭고기, 오리고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소비가 침체되어 가금관련 축산업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닭의 경우 AI 발생으로 소비와 공급이 모두 줄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계란 역시 대대적인 산란계 살처분으로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가격이 폭등했으나 정부의 물가 정책에 따라 수입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물론 계란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가공업종에까지 큰 타격을 주었다.

여러 식품 중에서도 특히 원물(原物) 그대로 생산, 유통되는 축산물의 특성상 안전한 사육, 위생적인 생산, 투명한 유통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야만 한다. 이것이 여러 선진국 등에서 '축산물이력제'를 도입, 시행하는 이유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및 증진’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에게는 구매하고자하는 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정보를 제공해 알권리와 안심소비를 돕는다. 이러한 소비안전망은 축산물 위해요소 발생시 이력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차단 및 회수 조치를 가능하게해 소비자와 산업발전 모두에 큰 도움이 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확대 시행됐다. 짧은 사육기간과 많은 개체수의 닭․오리 및 계란이력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살펴보자.

■ '계란' 제도는 농장·선별포장업·수집포장업 등을 구분 이해해야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정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가 계란 이력제다. 그러나 계란이력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된 달걀껍데기 산란일 표시와 올 4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식용란선별포장업 등과 맞물려 다소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선 현장의 농장, 선별포장업, 수집판매업 등 준수사항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계란 관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장, 선별포장업, 수집판매업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2월 3일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145개소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사육시설과 연접한 ‘농장EPC’와, 별도의 시설로 운영하는 ‘유통EPC’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농장과 선별포장장으로 구분해 각각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계란 이력제와 관련해서 우선 농장경영자가 할 일은 세가지다. 첫째와 둘째는 앞서 설명한 닭·오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장경영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사육현황 신고와 이동 신고이다.

나머지 하나는 출하하는 계란에 농장식별번호 표시이다. 동일농장·산란일자별로 구분된 벌크 또는 파렛트 단위의 계란에 6자리 숫자로 조합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는 것이다. 농장식별번호 표시에는 특별한 장비나 방법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란의 최소 포장단위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계란으로 포장되어야 하므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의4]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같은 농장, 같은 산란일의 가정소비용 계란에 대해 이력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발급 신청하고 최소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계란 이력번호는 같은 농장, 같은 산란일 기준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계란 이력번호는 식용란선별포장장 등에서만 발급 표시된다.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등 계란 중량별 또는 제품별, 거래처별 등 이력번호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발급 신청할 수는 있으나 모두 선택사항이다. 사육시설과 연접한 선별포장장의 경우에는 산란일별로 이력번호를 발급신청하면 되므로 1일 1개의 이력번호면 충분하다.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된 계란 선별포장 실적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입고 신고로 자동으로 연계된다. 정부는 현재 거의 모든 선별포장업 허가를 수집판매업자가 받은 현황을 고려해 이력관리시스템의 거래내역신고 간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선별포장장을 거친 가정용 계란에 대해서 HACCP인증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재포장할 경우에는 선별포장장에서 원란에 표시한 이력번호만을 그대로 재표시해야 한다.

계란유통의 특성상 다양한 제품별, 거래처별 내역이 많아 영세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업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 거래내역 기록 관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으로 여기에 ‘이력번호’를 추가하면 된다.

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의무사업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거래내역 기록·관리로 갈음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선별포장 및 수집판매 등 계란 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ERP 개발 유도와 보급 지원을 통해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계란 시장은 중고차와 같이 대표적인 레몬(Lemon) 마켓이다. 계란의 품질정보는 계란 생산자가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적다. 계란의 품질은 생산농장의 환경, 유통과정 중의 보관 온도·습도, 유통기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력제는 생산·유통단계별 신고제로 계란 이력정보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함으로써 계란 시장을 레몬에서 피치(Peach) 마켓으로 바꾸어 우리 축산물 소비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란일자 등 생산정보 '달걀껍데기 표시'와 전 단계별 품질 정보 '계란 이력번호'는 엄격히 달라

10자리로 구성된 달걀껍데기 표시는 소비자가 산란일자, 사육환경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제로, 생산단계의 정보만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12자리의 계란 이력제는 계란의 생산농장, 사육환경, 선별포장, 판매 등의 단계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록·관리하고,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달걀껍데기 표시(10자리)로 계란 이력번호를 대체할경우, 예를 들어 한 농장에서 여러 곳의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선별·포장을 의뢰하게 되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및 농장별 상품 포장정보 등에 달걀껍데기 표시정보에는 없지만 계란품질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관리와 유사시 유통경로 구분 및 추적이 불가능하다. 생산정보만으로 계란 유통안전성과 추적·회수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다.

또한 달걀껍데기 표시는 모든 계란에 농장경영자가 표시하지만, 계란이력번호의 신청·표시 등은 가정용 계란에 한해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의 의무사항으로 농장경영자는 표시할 수 없다.

닭·오리고기 이력번호 표시(최소 포장)
계란 이력번호 표시(최소 포장)

기대 효과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개체별 관리를 하고 있는 쇠고기이력제와는 달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농장별 이력관리를 기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시행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닭, 오리, 계란의 생산 및 유통량 파악이 가능해져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둘째 가금(닭, 오리) 및 가금산물(닭ㆍ오리고기, 계란)에서 위해 요소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및 차단을 통한 안전성 강화로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공고히 하며, 셋째 닭·오리고기, 계란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제품의 이력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목표로 닭·오리 사육농가, 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의 축산물이력제 민원 상담을 위해 이력지원실(1577-2633)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신고 등 제도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따른 업무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바탕 국산 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도

닭·오리·계란 이력제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수급 관측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돼지고기 수급 관련 정책에 돼지이력제 사육정보가 적극 활용된 사례를 보면, 이력제가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인가를 알 수 있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농가, 관련 유통종사자들 모두의 것이다.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드는 일은 각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작은 노력이 더해질 때 빛을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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