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1월 1일부터 '우유품질관리인증제' 개정 시행... 3년간 적용
獨, 1월 1일부터 '우유품질관리인증제' 개정 시행... 3년간 적용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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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우유품질관리인증제(Milk Quality Management Program)를 올해 1월 1일 개정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3년에 한 번씩 개정된다.

독일 농업인협회와 독일낙농산업연합 등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목장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품질 관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낙농가가 해당 조건 충족시 인증하는 제도이다.

낙농가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인증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동물건강복지=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젖소는 기준에서 정한 일반적인 건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매월 정기적인 유방 건강 질병감염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

2. 동물 인식표 및 관련정보  DB  등록= 모든 젖소는 법에서 정한 개의 인식표를 귀에 부착해야 하고 목장주는 농장등록시스템(DB)에 소와 관련한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3. 착유 및 저장= 착유실은 충분한 밝기의 빛 및 통풍이 되어야 하고 착유장비 라이너 냉각기 등의 시설 구비 및 위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4. 사료= 생산관리자는 반드시 국가에서 인가된 사료 생산자 및 공급업자로부터 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공급된 사료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항을 기록 보전해야 한다.

5. 수의 약품= 생산관리자는 수의사 입회하에 가축 상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사용하는 수의약품에 대해 기록 또한 원유에 대한 주기적 검사와 유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화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잔류물질 화학오염물질 등을 기록해야 한다.
<자료제공=ID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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