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현장 특별 합동단속
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현장 특별 합동단속
  • 김민 기자
  • 승인 2020.0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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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일 유통업체‧전통시장‧판매장 등 대상
적발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설을 맞이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중국산 삼이나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산양삼을 판매하려면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산림청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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