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정책]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원인 공표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정책]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원인 공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12.30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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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활용 수입식품 전 주기 통합‧관리
매출 1억 이상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
식용란포장업 등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제도 시행
점포수 100개 이상 대형 커피프랜차이즈 카페인 함량표시 등 의무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GMP 전면 의무화

내년부터는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GM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또 점포수 100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반드시 카페인 함량 등 주의사항 표시를 해야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의 HACCP 의무화도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식품정책을 30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식품정책은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1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2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3월)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3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6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시행(8월)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9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등이다.

우선,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을 수입한 우수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우대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영업자가 사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수입업소에서 최근 3년간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부적합이 없는 식품을 대상으로 매년 승인받은 계획수입 물량에 대해 자동으로 수입신고 처리된다.

또 2월부터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全)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3월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변조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적용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도 시행된다.

아울러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가칭)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가 제공된다.

5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단계별 건강기능식품 정보 기록·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18년 품목류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 의무 적용하고,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했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아 수입중단 조치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축산물 HACCP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 재인증 의무화도 8월부터 시행된다.

9월부터는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 대해서도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가 의무화된다.

12월부터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과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식품의 HACCP 의무화 및 매출액 10억 미만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도 GM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식약처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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