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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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개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개정·공포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은 「축산법」개정(법률 제16126호, ‘18.12.31. 공포, ’20.1.1.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몰지 사전 확보가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축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유가 확대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가축방역,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고, 축산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축산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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