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성도물산(주)’ 수입 팜유류 회수 조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성도물산(주)’ 수입 팜유류 회수 조치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11.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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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도물산(주)’이 수입‧판매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유형: 팜유류(팜올레인)]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10.3 ㎍/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0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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