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영업시설물 철거한 뚜레쥬르 영업소 폐쇄 처분
신고 없이 영업시설물 철거한 뚜레쥬르 영업소 폐쇄 처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11.2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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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건강진단 미실시한 '59쌀피자'는 과대료 10만원
식약처, 피자,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1만630곳 집중점검 결과

신고 없이 영업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한 '뚜레쥬르' 창원점에 대해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 또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휴게음식점 '59쌀피자'(충남 서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0,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세부 위반내역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매장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 표시 대상 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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