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3건 추가 확인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3건 추가 확인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11.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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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1명, 족발 2kg), 중국(선양)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1명, 소시지 2건 2.5kg)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지난 6일과 9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6일) 및 한국인(9일)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13일 중국 옌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2.1㎏)을 반입해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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