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 냄비(일명 종이 냄비)로 판매한 업체 및 해당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소재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쿠쿠파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제품 회수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하도록 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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