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제5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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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제도 확산 위해 GAP 인증 농가·유통업체 대상 우수사례 11건 선정
제5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제5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5회 농산물우수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11건을 선정·시상했다.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전국 93천(2019.9월 기준) 농가가 107천ha에서 GAP인증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 치러지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인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GAP인증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진 대회는, 지자체 및 유통업체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서류심사(1차)와 소비자·GAP현장전문가의 현장평가(2차) 결과 11건을 우선 선발(8.29∼9.25) 하고, 16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1건에 대한 순위 결정 및 시상을 실시했다.

특히, 금번 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생산농가의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GAP 인증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유통업체를 선정 시상한 점에 특징이 있다.

경진대회 결과 영예의 대상은 ‘함양안의농협사과작목반’이 차지했고, 금상에는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롯데마트 채소팀’이 차지했다.

우수 사례 선정 내역

향후, 우수사례로 선정된 농가 및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GAP 우수사례 기획보도, 우수사례집 제작·배포로 홍보를 지원하고 소비자 팸투어 및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GAP 제도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농업인과 유통인들은 GAP 인증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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