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호식품 위법 행위별 과태료 차별적용 추진
어린이기호식품 위법 행위별 과태료 차별적용 추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10.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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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간 제한 등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 1천만원에서
유사 위반행위별 책임 정도에 비례해 4단계로 세분화
정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사진=포털블로그 캡처
사진=포털블로그 캡처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행위 내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매겨지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이나 금지 사항 위반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000만원, 6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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