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식약처국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증가...영양보충용제품·유산균제품서 많아
[2019식약처국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증가...영양보충용제품·유산균제품서 많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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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3700여건...온라인 허위과장광고·기준규격 위반도 6만3천여건 적발
인재근 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 결과 "SNS 등 적극 단속 피해 줄여야"

최근 5년간 보고된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가 3700여건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영양보충용 제품과 유산균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영양보충용 제품과 유산균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및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7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적발 건수는 3,754건으로, 영양보충용제품이 1,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35건, DHA/BPA함유유지제품 298건, 홍삼제품 184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76건, 백수오등복합추출물 제품 142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138건 순이었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08월 기준 71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제품이 한달에 10건 이상 신고 접수된 ‘다빈도 이상 사례’는 총 10건에 달했다. 성분별로는 백수오등복합추출물제품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40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32건, 글루코사민함유제품 15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크게 늘어나며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및 기준·규격 위반 적발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6만2599건이었으며, 이중 허위·과대광고는 4만90건, 기준·규격위반은 2만250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과대광고의 경우 지난해 1만921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2015년 6223건보다 약 1.8배(4698건) 늘어난 수치였다.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기 시작한 최근 3년간 온라인 매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2019년 8월 기준) 네이버 1만2637건, 다음 346건, 인스타그램 116건, 페이스북 96건으로 확인됐다. 기타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 등 미분류가 1만846건이다.

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전체 식품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7년 23건이던 것이 2018년 52건, 2019년에는 6월 기준 304건으로, 페이스북의 경우 2017년 1건에서 올해 상반기 153건으로 급증했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며 성분 및 안전성을 따지기보다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만 믿고 사는 경우가 많다”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SNS의 경우 외국기업의 소유이기 때문에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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