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농가 신청시 사전 정밀검사 후 즉시 추진키로
수매 외 돼지 전량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도...경기‧인천‧강원 일시이동중지명령 연장
수매 외 돼지 전량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도...경기‧인천‧강원 일시이동중지명령 연장
파주‧김포시에서 연이틀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해당지역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5개월령 이상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비육돈 수매를 10월 4일부터 신청 받아 즉시 추진키로 했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최근 4건의 ASF가 잇달아 발생한 파주‧김포 접경지역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3시 30분부터 10월 6일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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