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조개젓’ 제품 32%서 A형 간염바이러스 검출...회수 폐기 조치
시판 ‘조개젓’ 제품 32%서 A형 간염바이러스 검출...회수 폐기 조치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09.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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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 136건 수거·검사 결과 국산 포함 44건서 유전자 검출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수 조개젓 제품에서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개젓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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