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김치 규격 개정 공청회’ 30일 aT센터서 개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김치 규격 개정 공청회’ 30일 aT센터서 개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9.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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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품연구원, 김치수출 활성화 방안 도출 위해

김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김치 규격 개정 공청회’가 오는 30일 양재 aT센터에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주최 및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김치 수출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국내 산업계의 지속적인 수요에 부응해 국제 규격 개선의 수행을 위한 첫걸음 행사로 향후 김치 수출 확대에 있어 초석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는 1962년에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회원국은 150개국이며, 사무국은 이태리 로마의 식량 농업 기구(FAO) 본부 내에 위치하며 5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설립 목적은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의 달성에 있으며, 각국 정부의 채택을 위해 권고될 수 있는 식품기준의 개발,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식품기준작업의 국제적인 조화 및 조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전통식품 수출을 위한 CODEX 규격화를 주도해 김치, 고추장, 된장, 인삼제품, 김제품 등을 완료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전통식품의 규격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1971년 코덱스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농식품부(검역정책과)가 코덱스 공식 접촉창구로 등록된 이후 김치(세계 규격, 2001, CODEX STAN 223-2001), 고추장(아시아지역규격, 2009), 된장(아시아지역규격, 2009), 인삼제품(세계규격, 2015), 김제품(아시아지역규격, 2017)등을 등록해 왔다.

과거 국제 규격 등록 후 상당 시간이 흐른 관계로, 식품에 대한 국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 김치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규격 또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간 업계의 목소리였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품연은 김치 'CODEX 국제 표준 규격 개정' 추진에 앞서, 관련 산업계의 동향과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규격 개정 수요의 확보와 김치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번 공청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 앞서 김치의 CODEX 국제 규격 및 개정 수요에 대한 현황(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찬민) 및 김치규격 개정 수요에 대한 학술적 배경(김치연소장 하재호)을 설명하고, 김치 수출에 대한 현황과 애로사항(풀무원 상무 조상우)을 산업계를 대표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는 위 발표자 이외에도 대한민국김치협회장 이하연, 동국대학교 이광근 교수 등이 패널로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관계자는 “김치종주국으로서 식품의 국제기준인 CODEX에 김치 규격을 2001년 성공적으로 제정한 후 국내 식품업계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는 개정 노력이 미흡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면서 “금번 공청회를 통해 김치 CODEX 규격 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새롭게 개정된 국제표준을 제공하는 등 우리 김치의 세계시장 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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