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소분판매 '편의성' vs '안전성' 찬반 엇갈려
건기식 소분판매 '편의성' vs '안전성' 찬반 엇갈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9.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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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의약품으로 허위판매는 정부가 단속할 일...전면 허용 바람직"
반대측 "영업자 과다구매 유도·과다섭취 등 근절방안 없어 매우 위험"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건강기능식품 정책' 세미나나에서 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가 과댜구매 유도 및 과다 섭취 등 부작용 발생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건강기능식품 정책' 세미나나에서 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가 과댜구매 유도 및 과다 섭취 등 부작용 발생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최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 판매를 허용할 방침인 가운데 편의성과 안전성의 무게 중심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18차 푸드앤미트 커뮤니케이션 포럼은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의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 건기식 시장 규모는 3조 8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7.2%가 성장했지만 전체 식품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해 미국이나 일본, 중국보다 작다”며 “이러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엄격한 승인제도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 병에 나눠진 건기식을 소분해 개인 맞춤형으로 간편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개인형 팩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성 면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전면적 허용을 주장했다.

하 교수는 건기식 소분판매에 대해 한의계와 약계에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정도라면 아예 허가를 금지했어야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매일 일정량 강제 배급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식품을 약사 한의사 등 전문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의계 및 의약계가 우려하는 건기식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 단속은 정부가 해결해야할 일이며, 소비자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소분판매는 제한적 허용이 아닌 전면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하 교수는 말했다.

그러나 법률가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식품전문변호사인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소장은 건기식 소분판매의 명분인 편의성과 안전성을 놓고 볼 때 안전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소장은 건기식 소분 판매를 허용할 경우 제품의 내용이나 기능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영업자의 의도대로 이끌려가기 쉽고 판매과정에서 추가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가 판매 행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젊은 층의 온라인 구매와 달리 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고령자의 경우 안전이나 과다섭취 등의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근절 방안이 없는 현실에서 소분 판매 허용은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김 소장은 건기식 소분이 기능성 식품 섭취행동을 간단히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비해 과다한 구매 유도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제품을 더 많이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과대광고 막을 방법도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건기식의 경우 지금까지 철저한 안전관리와 엄격한 광고심의를 통해 관리 감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경제적 피해와 안전 문제를 담보하는 것은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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