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위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회수, 유통 차단 위한 가금류 이력관리 전면 시행
가금류 위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회수, 유통 차단 위한 가금류 이력관리 전면 시행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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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생산자 보호를 위해 ’20. 7월부터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관리를 닭․오리고기, 계란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살충제 계란 등 이력관리 대상이 아닌 축산물(닭·오리고기, 계란)에 대한 안전·품질에 문제 발생 시 생산·유통 과정의 추적과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러한 안전·품질에 문제가 있는 가금(가금산)류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회수·폐기 등을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를 닭·오리고기, 계란까지 확대·시행하게 됐다.

가금(가금산)류 이력관리는 사육단계(’20.1월부터), 유통단계로 (’20.7월부터) 구분해 시행 된다. 부화장, 농장 등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월별)와 가금 이동(농장 간 이동 및 도축 출하) 신고를 의무화(사육단계)하고,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번호 표시,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가 의무화돼 농관원이 전국 57천 여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이력관리 표시 여부를 점검(유통단계)한다.

농관원은 ’09년부터 국내산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인력은 소폭 증원돼 아직도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규 확대되는 닭․오리고기,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이력관리 도입의 실효성과 목적 달성을 위해 축산물의 유통·소비가 많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축산물 이력관리를 담당할 최소한의 인력증원이 시급하다.

농관원 관계자는“가금류 이력관리 전담인력이 확보되면 신규 도입 업무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의 연착륙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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