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판매식품 영수증에 원산지 표시 허용...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 10포인트로 통일
배달판매식품 영수증에 원산지 표시 허용...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 10포인트로 통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9.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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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서 원재료명 생략 가능하면 표시 안해도 돼
음식점 식재료로 가공품 사용시 주원료로 명확히하고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확인 가능하면 보관장소 표시 생략
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앞으로 배달판매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영수증에 허용하고,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가 10포인트로 통일되는 한편,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원재료명 생략이 가능한 경우(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 표시가 생략된다.

원산지표시법 하위규정 주요 개정내용

또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가공품을 사용할 경우 표시범위를 주원료로 명확화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면 냉장고 등 보관장소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증하는 통신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또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배달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 면적에 따라 달리했던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토록 했으며,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실무자 전담팀(TF팀)을 운영하고, 가공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소비자단체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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