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업무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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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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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 건강, 안전’이란 주제 아래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선도를 골자로 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업무계획 중 식품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먹거리 안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위해 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농‧축‧수산물부터 안전관리 강화)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농약‧항생제 등 잔류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 산란계 농장에 대한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12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 의무화(4월)

-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해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19년~) 뿐만 아니라 축‧수산물로까지 적용 확대(‘21년~) 추진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식품 트렌드 변화 대응 강화)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늘어나는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사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HACCP 의무화 지속 추진

- ‘18년은 소규모 업체(매출액 1억 이상 & 종업원 6인 이상) 대상 의무화 예정(12월)

-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에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외에도 임산부‧환자용 식품 의무적용(12월)

-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 강화(연중)

-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감시기능 통합‧운영(2월)

- 최근 3년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을 받거나 국내‧외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수입식품에 대해 집중적인 현지실사 실시(연중)

※ 보존료 기준을 위반한 소스류, 금지물질이 검출된 냉동새우,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브라질산 닭고기 작업장, 중국산 김치제조업소 등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일관된 식품사고 대응과 상황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도 확대해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 식품사고 위기대응 의사결정구조를 일원화하고 부처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역할 확대(8월)

- 정책의 발굴부터 입안, 모니터링까지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식품안전 정책추진협의체’ 설치‧운영(3월)

- 수거검사 부적합률, 수출 부적합 이력 등을 감안하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수거 대상으로 선정하는 ‘선별 시스템’ 구축(12월)

◇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은 취약계층별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불안감을 해소한다.

(유해물질‧제품 사전 예방관리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위해도가 높은 발암‧독성물질 등에 대해 관리 취약점과 잠재 위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유해물 질 종합위해관리 체계도’를 마련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18~)

※ ‘18년 국제암연구소 분류 1‧2군(Group) 발암물질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위해성 높은 유해물질은 기준‧규격 설정, 사용 제한, 저감화 기술 개발 등 통해 관리 강화

- 식품‧화장품 등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해 노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 노출 경로, 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위해성평가 실시(‘18~)

※ ‘20년까지 페놀화합물, 프탈레이트류, 중금속 등 19종 대상으로 실시

(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의약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공공급식 관리 체계 마련

※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2월)

- 어린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커피판매 금지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성인용과 구분하여 엄격하게 관리(7월)

* 보존제(2종), 타르색소(2종) 사용금지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표시 의무화 등

(국민 참여 및 소비자 보호 확대)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민 참여와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한다.

-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3월)

※ 식약처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친절한 식약처)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로 영상 제작하여 팟캐스트, SNS 등으로 결과공개

- ‘국민 참여 열린포럼’을 매월 개최하고 ‘국민 소통단’을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국민 제안 정책 추진

※ 국민 1,000여명으로 구성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상담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층별 수요를 분석

-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소비자 친화적 식품 표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다른 제품 대비 비율 표시에서 1일 나트륨 권장량(2,000mg) 대비 비율 표시로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추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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