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공포... 닭·오리 농가에 들여오기 전에 신고해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공포... 닭·오리 농가에 들여오기 전에 신고해야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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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27일 공포(6개월 이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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