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국무회의 통과...밀자급 확대의 초석 마련
'밀산업 육성법' 국무회의 통과...밀자급 확대의 초석 마련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8.21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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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제도·품질강화·우선구매 등 산업 육성기반 조성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후 2020년 2월 시행 예정

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이번에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밀 비축제도 운영

법안에 따르면 밀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해 국산밀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했다. 밀 비축제가 시행되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산밀 군납제품에 대한 수입밀과의 가격차액지원 사업(2013∼2014)이 추진되고, 다양한 국산밀 민간제품이 출시됐으나 이후 밀 생산량 급감에 따른 가공업체의 원료 조달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 밀 품질관리 강화

법안은 또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으므로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공공기관에 국산밀제품 우선구매 요청

아울러 국산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WTO-GATT 제3조) 위배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산밀제품 소비를 촉진·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2019년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통밀쌀은 통밀의 겉껍질을 일부 벗겨낸 것으로 주로 쌀과 함께 10~20% 섞어 잡곡밥 형태로 섭취하며, 식이섬유·폴리페놀·비타민·무기질 등이 풍부하다. 현재 충남·서울·경기 등 시범 학교급식 결과 톡톡 터지는 식감이 좋고, 타 잡곡 대비 저렴하며 연중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과 영양사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 단백질인 글루텐에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은 오메가-5 글리아딘, 저분자글루테닌, 감마글리아딘 등이나 국내 품종은 수입밀에 비해 글루텐 함량이 적어 알러지 유발원이 적다는 것이다.

▶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활성화 촉진

이외에도 5년 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밀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생산·유통·소비기반의 조성 지원, 계약재배 장려,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밀 자급기반 확대의 초석이 될 ‘밀산업 육성법’이 이번에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해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밀을 심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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