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 농업법인 취업 지원 사업
농정원, 농업법인 취업 지원 사업
  • 김주은 기자
  • 승인 2018.01.19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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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가에서 일할 인턴 취업 청년 모집
청년 인턴 인건비 지원 희망 농업법인도
채용 청년 1인단 월보수 50% 인건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은 농산업분야의 우수농가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과 청년 인턴 인건비를 지원받고 싶은 농업법인을 모집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수 농업법인에 인턴취업을 통해 실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

농업법인당 1~3명까지 인턴 고용이 가능하며, 채용청년 1인당 월보수의 50% 이내(월 100만원 한도)로 3~6개월까지 인턴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인턴사업은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기획·관리, 회계, 유통·마케팅, 상품개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으로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 월 50%를 지원하며, 농식품부·농정원은 청년인턴 150명 내외 규모로 지원 할 예정이다. 청년 자격요건으로는 농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만18세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근무 기간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자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으로서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고, 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상시 종사자 6인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우수 법인을 선발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건비 지원 방식은 청년인턴의 수령 편이성을 고려하여, 농업법인이 청년에게 급여를 100% 선지급한 후 증빙 제출 및 확인을 통해 농정원이 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청년인턴 완료 후에 농업법인이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최대 3년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되며, 농산업 창업 시에는 최대 월 1백만원의 생활정착자금을 받는 ‘청년 영농정착자금지원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이 되는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농정원 박철수 원장은 “농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인턴기간 동안 영농기술․경영관리․유통․마케팅 등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청년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신청기간은 `18년 1월부터 상반기까지 상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정원 사업담당자(☎ 044-861-8727, 8826)로 문의하거나 농식품부(www.mafra.go.kr)와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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