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건강안심프로젝트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25건 적발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와 관련,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영양과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의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된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안심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체험기 이용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으며,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다이어트 효능․효과) 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C사의 ‘OO차’ 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D사 ‘OO주스’ 제품은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특히 SNS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할 시 해당 제품 공식쇼핑몰 광고와 비교해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