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쿠찌·할리스커피·다이소 등 텀블러 ‘납’ 다량 검출... 환불 조치
파스쿠찌·할리스커피·다이소 등 텀블러 ‘납’ 다량 검출... 환불 조치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07.1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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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자발적 판매중지 및 회수

최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온·보냉 텀블러(이하 텀블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텀블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납(Pb, lead)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는 유해물질로, 이번에 검출된 납의 양은 해외 기준치의 45배에서 880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79,606mg/kg) △파스쿠찌 ‘하트 텀블러’(46,822mg/kg) △할리스커피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26,226mg/kg) △다이소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4,078mg/kg)다. 이 4개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으며 해당 상품 환불에 나섰다.

금속(스테인리스) 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페인트에는 색상의 선명도와 점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납 등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mg/kg 이하), 온열팩(300mg/kg 이하), 위생물수건(20mg/kg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고, 캐나다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mg/kg 이하)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온·보냉 텀블러 유해화학물질 시험결과표
보온·보냉 텀블러 유해화학물질 시험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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