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안전성 입증 미생물 이용 바이오식품첨가물 심사규정 완화
국제적 안전성 입증 미생물 이용 바이오식품첨가물 심사규정 완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7.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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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 간소화로 영업자 편의 제고 및 관련분야 개발 활성화
식약처, 10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앞으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 심사 제출 자료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식품첨가물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해 영업자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바이오식품첨가물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바이오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및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출자료 명확화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식품첨가물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생물 목록을 신설하고 해당 미생물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해당 균주의 안전성 자료 일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해 민원인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품 제조·가공 시에만 사용돼야 할 식품첨가물을 그대로직접 섭취하는 오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9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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