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철근석쇠’ 회수 조치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철근석쇠’ 회수 조치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07.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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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신광종합주방백화점(경북 경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인 ‘철근석쇠’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0.1㎎/L 이하)를 초과(0.4㎎/L)하여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8년 11월 23일 생산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업자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등에 사용하기 전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고, 소비자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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