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히알루론산 빌베리추출물 등 개별인정 내용 고시형에 추가
인삼 히알루론산 빌베리추출물 등 개별인정 내용 고시형에 추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6.26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인삼과 히알루론산, 빌베리추출물 등의 개별인정 내용이 고시형으로 추가됐다. 또 엽산의 원료가 확대되고 녹차추출물 규격이 개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삼과 히알루론산 기능성 내용 추가 및 빌베리추출물의 일일섭취량 확대 △엽산의 원료 확대 △녹차추출물 규격 개선 △비타민 A와 E 동시분석법 마련 등이다.

인삼과 히알루론산이 각각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내용인 ‘뼈 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일일섭취량 히아루론산으로서 240mg)’을 고시형에 등재해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빌베리 추출물의 일일섭취량도 240mg에서 개별인정 받은 일일섭취량인 160~240mg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을 영양성분인 엽산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으며,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으로 관리하던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함량을 최종제품의 규격으로 신설해 영업자가 EGCG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화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비타민 A와 E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고 포스파티딜세린, 총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시험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강화하는 한편 산업계 애로사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