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현장방문... 불법 축산물 판매 실태 점검
식약처장,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현장방문... 불법 축산물 판매 실태 점검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06.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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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0일 이의경 식약처장이 무신고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안산다문화거리 외국 식료품 판매점(경기도 안산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5.15~6.28) 중에 불법 축산물 판매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외국 식료품 판매 현장을 둘러보면서 지역상인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무표시) 제품을 도·소매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지 말 것과 이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는 ASF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무신고 식품판매 금지 홍보와 함께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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