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헬스 관련 기준‧규격 위반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다이어트‧헬스 관련 기준‧규격 위반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06.18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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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총 1,930개 차단, 판매업체 41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정보 및 사진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정보 및 사진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정보 및 사진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정보 및 사진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했으며, 사용이 의심되어 검사한 스테로이드제(약물로 쓰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로, 간혹 단백질 보충용 제품에 불법 첨가하여 단시간에 근육을 키우는데 사용되기도 함)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소비자 기만)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소비자 기만)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거짓 과장 광고)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질병치료효능·효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참고로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돼,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19.6.25.)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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