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우리나라 위협...강화군 등 북한접경 10곳 ‘특별관리지역’ 지정
아프리카돼지열병 우리나라 위협...강화군 등 북한접경 10곳 ‘특별관리지역’ 지정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5.31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비상체제 돌입 전체 양돈농가·도축장 긴급소독…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확대
31일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에 따른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세종청사)

북한 자강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는 31일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인 북한의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전체 353개 양돈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6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접경지역 모든 양돈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 집중소독을 시행하고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퍼질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한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야생멧돼지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다음달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한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예찰을 해왔으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 매일 전화예찰을 시행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농가에서 직접 예찰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총 4194건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을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공식보고(OIE, ‘19.5.30.)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31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 정부 합동점검 회의

이날 회의는 국방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산림청,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농협, 한돈협회 등이 참석해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접경지역을 통한 ASF 유입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측에 ASF 관련 방역협력 의사를 수차례 전달한 바 있으며, 북한의 ASF 발병사실이 공식 확인된 만큼 조만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협의에 착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함에 따라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살처분 등을 위한 조치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야생멧돼지 600두에 대한 혈청검사 등 예찰을 완료했으며, 접경지역에 대한 사전포획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에 대한 표준행동지침(SOP)을 마련(5월)했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6월)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신속한 초동방역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