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의 두얼굴... 화려함에 감추인 식중독균 주의보
'마카롱'의 두얼굴... 화려함에 감추인 식중독균 주의보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5.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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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판 제품서 황색포도상구균과 기준치 넘는 타르색소 검출
소비자원, 21개 제품 수거 검사결과 38.1% 부적합 발표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마카롱.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이들 마카롱 제품의 일부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치를 넘는 타르색소가 검출돼 건강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브랜드(38.1%) 제품이 부적합했다고 23일 밝혔다.

☐ 6개 브랜드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이에 따르면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6개 브랜드(28.6%)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해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된다.

☐ 2개 브랜드 타르색소 사용기준 초과

또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의 경우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황색 제5호) 등 2개 브랜드(9.5%) 제품에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

영국식품기준청은 이들 색소가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8개 브랜드 원재료명 등 표시사항 지키지 않아

이와 함께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제과점, 더팬닝, 러블리플라워케이크, 마리카롱, 에덴의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8개 브랜드(47.1%)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나머지 4개 브랜드는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이어서 표시 의무가 없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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