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학교급식 케이크 식중독균 사건이 무혐의라니..." 소비자들 분노
"풀무원 학교급식 케이크 식중독균 사건이 무혐의라니..." 소비자들 분노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5.22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에만 면죄부 주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판매금액 상응 과징금 제도 강화 주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국내 식품산업 위생 안전관리 후퇴로 심각한 상황 직면할 것

지난해 학교급식으로 공급된 케이크를 먹고 2000여명의 식중독 환자를 발생시킨 풀무원 푸드머스에 대해 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소비자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22일 학교급식 초코케이크 식중독 사건과 관련, 유통전문판매원으로서 제품 관리를 부실하게 한 풀무원 푸드머스에 대해 아무런 처벌조차 하지 않는다면 식품 대기업들은 더 이상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위생․안전관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식품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품질관리가 부실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도 않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풀무원 식중독 케이크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해당 기업은 계속해서 단체급식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번 처분은 지금까지 조사된 식품관련 사건에 대한 어떤 처분보다도 가장 소비자들을 실망시키고, 두렵게 하는 것으로 새 정부 출범이래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동안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법령 개정 등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즉각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사건에 대한 현행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징금 동시 부과제도에 대한 식약처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족한 처벌 수준에 대해 현행 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만 적용되는 판매금액 상응 과징금 부과제도를 한층 강화해서 영업정지 1개월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또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대형로펌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사건무마에만 급급한 풀무원의 대응 방안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부실한 제품 관리시스템이 드러난 풀무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서 우리나라 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