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법정 보수교육 실시
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법정 보수교육 실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5.22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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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교육 이수 현황 점검 및 행정처분 예정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통해 신청 및 이수 가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법정 보수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공식 교육기관인 건기식협회는 교육 대상자의 원활한 이수를 돕기 위해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중 운영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집체 교육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주요 정책 및 제도,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해 등이며, 제조과정 및 섭취방법, 안전한 해외직구 제품 구매법 등 과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기타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문의 가능하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판매업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 수준 또한 한층 높아졌다”면서, “우리 협회는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개발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교육이 가능한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인정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소속 판매원 인정범위는 판매원의 명부, 사업자 등록증, 개인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4대 보험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참고해 판단하며, 판매원 교육이수 인정범위는 교육이수 증빙자료를 15일 이내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15일 초과해 제출하는 경우 미이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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