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업체 건강기능식품 진입 쉬워진다
HACCP 인증업체 건강기능식품 진입 쉬워진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5.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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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안전·기능성 입증 의약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사용 허용
건기식 기능성원료 안전성 평가시 국외 섭취량도 인정
온라인 세트포장 식품 외포장 표시 면제
식약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방안 발표

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 방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또 외국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토록 허용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시 국외 섭취량도 인정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고자할 경우 제출서류와 평가절차를 간소화해 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GMP 인증을 받으려면 서류를 구비해야하고 조사 및 평가를 받는데 약 5개월에 걸쳐 4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HACCP 인증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및 GMP 인증을 받는 경우 관리기준서 등 유사·중복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업체의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건강기능식품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8년 9월 기준 HACCP 인증 업체는 1만659개,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업체 260여개이다.

식약처는 또 오는 9월부터 일반의약품 원료 중 외국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을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시 국외 섭취량도 섭취량 평가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트상품의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고,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구성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세트포장제품 외포장의 표시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돼 있고 홈페이지에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세트로 구성된 제품의 외포장지에 식품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업체들은 식품정보 이중표시로 인한 부담이 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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