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수출 통관 거부 절반은 '서류 미비'
중국 식품수출 통관 거부 절반은 '서류 미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5.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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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회복·면역증진 등 표기도 임상실험 근거 보건식품 등록해야
업체들 정보 취약해 성분부적합 라벨링 등에 발목 붙잡혀
aT, '2019 중국 원스톱 시험수출' 사업자 30개사 대상 밀착 지원

수출서류 미비(24건), 성분부적합(14건), 라벨링 표기 부적합(4건)… 이는 지난해 한국산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통관 거부사례(총 46건)다.

사드(THAAD)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종 정보에 취약한 수출 초보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10일 우리 농식품의 원활한 중국수출을 위해 수출준비부터 바이어 발굴까지 수출전반을 지원하는 '2019 중국 원스톱 시험수출' 지원사업자 30개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aT 중국지사와 현지화 전문기관이 참석해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현지통관과 검역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현장밀착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T는 통관거부 사례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의 수출관련 서류와 중국표준(GB)에 맞는 성분검토, 중문라벨링 제작 등을 지원함으로써 초보기업도 큰 어려움없이 시험수출이 가능토록 돕고 있다.

특히 라벨링 표기의 경우 국내식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피로회복, 면역증진과 같은 문구도 중국에서는 임상실험을 통해 건강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후 보건식품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므로 정확한 표기법에 따라야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업체들은 제품성분 중 수출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과 문의가 많았다. 홍삼의 경우 6년근이 아닌 5년 이하 인공재배 인삼만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점 등 국내와는 다른 중국 식품표준에 대한 정보 공유로 참석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지난해에는 요거트, 유기농 과채주스, 홍삼차 등을 생산하는 17개 업체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57개 품목 모두 중국 시험수출에 성공했으며, 이 중 11개 업체는 정식 수출계약이 성사돼 1년 만에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값진 성과를 달성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초보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도 중국 원스톱 시험수출 지원사업 간담회
2019년도 중국 원스톱 시험수출 지원사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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