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표시정보' 신뢰·활용도 낮아 유명무실
'농식품 표시정보' 신뢰·활용도 낮아 유명무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5.08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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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5점만점에 3.20점... '표시 너무 많고(65.8%) 품질인증업체 관리 안돼(59.1%)
소비자 16%만 정보활용...비포장 채소·과일 56.1%-온라인 신선식품 51.4%-외식 38.6%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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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품선택’ 장려 방향으로 스마트한 표시정책 설계 및 집행 필요"
중복‧오인 정보영역 최소화로 인지도 향상...소비자 친화적 표시정보 체계 조정
온라인·홈쇼핑·HMR 확대 등 식품트렌드 변화 부합한 새로운 정보수요 충족해야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과 생산‧유통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표시정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활용도가 매우 낮고 유명무실해 시급히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효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분석 결과 성인 소비자의 55.6%는 농식품 표시가 제품 선택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농식품 선택과정에서 표시정보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16.0%로 중요성 인식에 비해 크게 낮았다.

특히 비포장 채소·과일 구입 시 표시정보 확인 비중은 56.1%로 가장 낮았고, 가공식품(57.1%), 가정간편식(HMR)(57.2%), 포장 채소·과일(58.0%), 곡물(60.5%), 비포장육(72.3%), 포장육(7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선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51.4%만이 표시정보를 확인한다고 응답해 오프라인 구입에 비해 확인도가 낮았으며, 외식 시 표시정보 확인 비중은 38.6%에 불과했다.

농식품 표시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 3.20점에서 2017년 3.53점으로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가 너무 많아 믿음이 가지 않아서(65.8%)’가 낮은 신뢰도의 가장 큰 이유였으며,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59.1%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부실한 인증관리로 인한 농식품 사고 보도는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해당 인증제도뿐만 아니라 인증품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계임·홍연아·허성윤)은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4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표시정보 전반적인 체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조정되어 중복되거나 오인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인지도 및 이해도를 향상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홈쇼핑 증가, 가정간편식(HMR) 확대 등 변화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에 부합해 소비자의 새로운 정보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시방법뿐 아니라 제도 관리의 개선을 통해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표시정보에 대한 신뢰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으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한 표시정책 설계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으로는 △기본 의무표시의 선택과 집중 △소비자 수요 대응 표시정보 확충 △농식품 인증표시의 소비자 지향적 정비  △소비자 식별용이 표시방법 활용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제도·조직 기반 마련 △효과적인 표시정보 교육 및 홍보 △농식품 표시정보의 신뢰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이마트 현장실험 및 선택실험 등 다수의 실험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소비자의 표시정보 활용 실태와 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광주 이마트 광산/봉선점 현장실험에 POS(Point-of-Sale)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결과, 이마트 카트에 설치한 단순한 ‘구매시점의 넛지(nudge)’ 표시가 우리 국민의 과일·채소 구입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농식품 표시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중앙부처, 18개 법률에 의해 복합적으로 제공·관리되는 농식품 표시정보는 위생·안전 속성, 영양·건강 속성, 환경·윤리 속성, 품질·규격 속성, 제품의 명세·정보 속성으로 분류된다.

위생·안전 속성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등, 영양·건강 속성에는 영양표시(영양강조표시 포함)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등, 환경·윤리 속성에는 유기농,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 품질·규격 속성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표준규격표시 등이 포함된다. 제품의 명세·정보 속성에는 기본표시(제품명, 내용량 등), 기타 주의사항, 과음경고 표시, 분리배출 표시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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