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토올리고당 ‘유해균 억제’ ‘칼슘 흡수’ 기능성 표시 금지
프락토올리고당 ‘유해균 억제’ ‘칼슘 흡수’ 기능성 표시 금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4.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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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등 기능성 원료 5종 섭취 시 주의사항도 신설
식약처, 30일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개정안' 행정 예고
프락토올리고당의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 ‘유해균 억제’ ‘칼슘 흡수’가 삭제된다

프락토올리고당의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 ‘유해균 억제’ 및 ‘칼슘 흡수’가 삭제되고, 비타민D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등이다.

개정안은 재평가 결과에 따라 비타민D, EPA 및 DHA 함유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 등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예를 들면,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글루코사민의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을 기존 1.5∼2g에서 1.5g으로 변경했다.

유지의 산패 관리를 위해 EPA 및 DHA 함유유지에 유지 산패 시 형성되는 2차 산화물을 측정하는 시험법인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같은 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규제사항 개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5월 20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은  7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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