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달걀 28.6%, 껍데기 산란일자 미표시
시중 유통 달걀 28.6%, 껍데기 산란일자 미표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4.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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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마트 슈퍼마켓 판매 제품이 절반이상 차지...일부 제품은 잘못 표시도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내 유통 달걀 70개 제품 조사 결과 밝혀

올해 2월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시중 유통제품의 28.6%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마트(3곳), 농협마트(2곳), 슈퍼마켓(3곳)에서 판매하는 달걀 70개 제품의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 15개 제품 산란일자 미표시, 5개 제품은 잘못 표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아예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표시를 했지만 잘못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15개 제품은 모두 농협마트와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농협마트 조사제품 14개 중 8개(57.1%), 슈퍼마켓 조사제품 12개 중 7개(58.3%)가 법을 어겼다.

또 현행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는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는데, 5개 제품은 산란일자 4자리를 가장 마지막에 표시했다. 이들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대형마트, 2개 제품은 농협마트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 10개 제품,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가 겹쳐 확인 어려워

조사제품 중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를 겹쳐 표시해 소비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등급판정란’의 경우 달걀껍데기의 표시사항과 ‘판정’ 글자를 겹쳐 찍어 생산현장에서의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1개 제품은 5자리인 생산자 고유번호를 6자리로 표시하기도 했다.

□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정착 및 가독성 향상 방안 필요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현재 시장에서 산란일자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뒤섞여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중 판매 달걀껍데기의 표시 모니터링 및 생산 농가 및 유통업계의 계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됨으로써 소비자가 달걀 산란일자를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주장했다.

또한,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의 글씨가 작고, 번지거나 겹치는 등 가독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달걀껍데기에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현재 산란일자와 사육환경번호는 달걀껍데기에만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불투명한 포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제품구입 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조사제품 중 11개 제품은 달걀껍데기 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산란일자를 표시해 소비자의 편의를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향후 달걀 포장에도 산란일자와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 소비자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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