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 트랜스지방산 최대 섭취 한도 설정
EU집행위원회, 트랜스지방산 최대 섭취 한도 설정
  • 외신팀
  • 승인 2019.04.2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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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지방 100g당 2g으로 설정한 신규정 채택
2021년 4월 2일부터 적용 예정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식품 중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의 최대 한도를 설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럽인들에게 건강한 식품 선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난 수년간 유럽식품안전청(EFSA) 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건강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트랜스지방 섭취가 가능한 적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규정은 동물성 지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을 제외하고,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품의 트랜스지방 최대 수준을 지방 100g 중 2g으로 설정했다. 또한 업체는 제한 수준을 2g을 초과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식품의 트랜스지방의 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 규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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