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제조가공업 위탁 범위 확대 등 4개 과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식약처, 식품제조가공업 위탁 범위 확대 등 4개 과제 네거티브 규제 전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4.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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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 장벽 해소·기업부담 경감 등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등 4개 과제를 필두로 본격적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들어갔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이다.

식약처는 우선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해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식품 산업 및  위탁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잠재적 수혜대상 업소는 5만5000여개소에 달한다.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또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해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이 완화된다.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이와함께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정지정 신청대상으로 개선해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 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약처는 이 외에도 식품등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정 범위를 기존의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 등 4종류에 한정하던 것을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혀 자율심의 기구 시장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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