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살균보존제가 함유된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가 통관 단계에서 적발돼 수거 및 폐기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입업체인 (주)쁘띠엘린에서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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