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받은 기능성 삭제 건기식 품목제조변경신고 허용
인정받은 기능성 삭제 건기식 품목제조변경신고 허용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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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시 주의사항 변경 명령 위반 시 행정 처분
식약처, '건기식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기능성 중 일부가 삭제된 경우 품목제조변경신고가 허용된다. 또,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열람 또는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능성을 가진 주원료 또는 주성분의 함량이 바뀌어 기능성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때 새롭게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유통기한 설정 시험, 이력추적관리 재등록 등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중에서 기능성이 일부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압류·폐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영업자에 대하여 한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변경 명령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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