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차단 위해 범부처 비상 돌입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차단 위해 범부처 비상 돌입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4.0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돼지 바이러스질병...치사율 높고 예방 백신없어 발생시 국가 피해 커
농식품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등 청정국 유지 위해 총력 대응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비상체제체 돌입하고 대국민 협조 담화문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외교부, 법무부, 식약처 등 정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발생국가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

발생건수만 해도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나 검출돼 경각심을 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경검역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 관리하고, 남은 음식물 먹이는 것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축산농가 방문 자제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국내 거주 외국인 모국서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 휴대 및 국제우편 반입 금지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소시지 등 음식물 투기나 야생멧돼지 식이 금지 등을 당부했다.

정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중에 있다.

정부는 아울러 양돈농가 및 관련업종 종사자에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도 교육과 남은 음식물 사료 먹이는 법, 농장 출입 및 차단방역, 돼지 임상증상 수시 관찰 및 신고 요령 등 행동수칙도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